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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정부계약도 3000만원이 상한인데 아파트 계약은 겨우 500에 불가합니다.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낮아진다는 것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반대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입찰에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시간만 허비할 뿐 입니다.
3. 보험까지 경쟁입찰을 하게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같은조건이라면 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입찰, 서류검토에 시간만 허비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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