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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6.09.14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있어 제한 요건 약화로 전문적 입찰 업체 확산 되며 계약업체의 책임감 결여 업무수행능력 저하로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의 피로도 증폭 될 수 있으며, 관리비 절감 목적 전혀 기대 할 수 있는 개정에 적극 반대 합니다 전면 철회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