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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762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사업자 수의계약 제한은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며 낙찰 업체들도 기간이 만료되면 입찰 나가야할텐데 열심히 하려고 하지않을수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입주민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설계는 보험전문가 영역입니다. 비전문가인 소장에게 화재, 영업배상, 재난, 어린이, 승강기 등 다수의 보험 설계를 맡기는 것은 사고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은 전문가에게 맡겨야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