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741
박**
2026.09.14
찬성합니다
특허.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료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높인 경우는 지자체 점검시 조사하여 형사고발 조치등 강력하게 대응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