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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71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업자만 입찰참여 할수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철폐하여
주십시요,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생활비 절감의 핵심 요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