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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716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하며 다음 의견을 제출합니다.

내용

전면 개정 방향에 반대하며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소화기, 승강기 부품, 배수펌프, 차수판 세트, 고압차단기, 단지 출입차단기 완제품 등 안전관리에 직결되는 공산품은 5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별 적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규격과 호환성이 중요하여 무조건 최저가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오히려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관리비 지출이 전혀 없고 사업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전기차충전소 설치 사업까지 사업자선정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침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은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부풀리기, 업체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관리비 지출이 없는 사업에까지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정절차만 늘리는 결과가 될 뿐, 정작 현장에 적합한 최선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