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716 |
||
|---|---|---|---|
| 의견제출자 | 장**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하며 다음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내용 |
전면 개정 방향에 반대하며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소화기, 승강기 부품, 배수펌프, 차수판 세트, 고압차단기, 단지 출입차단기 완제품 등 안전관리에 직결되는 공산품은 5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별 적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규격과 호환성이 중요하여 무조건 최저가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오히려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