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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9.14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지자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한과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입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