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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7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 및 신기술이 실제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특허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참여 업체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의 필요성과 비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