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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7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적극 반영에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특정 기술이나 특허를 이유로 입찰 참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입찰 제한이나 담합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부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앞으로 보다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합리적인 비용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