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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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입찰내용을 입찰공고문에 자세히 명시하도록 제24조(입찰공고 내용)제1항제1호의 내용을 보강여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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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일부 공동주택은 입찰내용을 입찰공고문에 자세히 명시하지 않고, 현장설명회에 배포한다고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는데, 본 지침 개정안 제4조제3항에 따른 여러 공동주택의 사업비를 비교검색하여 차기 연도 예산안 반영이나 장기수선계획의 수선금액을 책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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