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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94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입찰내용을 입찰공고문에 자세히 명시하도록 제24조(입찰공고 내용)제1항제1호의 내용을 보강여 개정

내용

일부 공동주택은 입찰내용을 입찰공고문에 자세히 명시하지 않고, 현장설명회에 배포한다고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는데, 본 지침 개정안 제4조제3항에 따른 여러 공동주택의 사업비를 비교검색하여 차기 연도 예산안 반영이나 장기수선계획의 수선금액을 책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 교체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포장공사 등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문에 공사범위와 규모 정도는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사업 개요(내용, 규모, 면적 등을 포함한다)을 "
1. "사업 내용(공사의 경우는 규모, 수량, 면적, 사양, 규격 및 제작사 등, 경비 및 청소용역의 경우 인원,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등, 일반용역의 경우는 발주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요구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