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 [개정]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속된 사업자
입대의 구성원이 소속된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대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어 자기 소속 법인의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장이나 다른 입대의 구성원들도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