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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92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용어 수정: "발주처"을 " 사업을 발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내용

[별표 4] 입찰의 무효
6. "발주처"을 " 사업을 발주하는 공동주택"으로 개정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