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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6.09.13
주택관업자 및 사업자선정
과도한 제한을 할수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혼란이 예상 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법을 역이용 하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