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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6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2

제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에대해

내용

보험료 수의계약 제외 건은 아파트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적인 발생입니다 철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