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635 |
||
|---|---|---|---|
| 의견제출자 | 문** |
등록일자 | 2026.09.11 |
| 제목 |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보험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차리리 정부에서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무자는 건물가액 및 손해에 대한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가액 및 손해에 대한 산정을 하여야 입찰을 할 수 가 있고, 산정이 잘 못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는 입주민이 받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