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51
박**
2026.09.11
개정찬성합니다.
사업자 선정시 현행 특허권자와 시공업자와의 기술협약 체결로 10인 이상이면 특허기술협약을 맺은 업체로 입찰 참여 제한을 하여서 입찰담합.공사비증가,관리비 상승, 보조금 낭비 등 문제발생의 원인되었습니다. 특허.신기술은 사용하되 모든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명문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