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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2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술이나 특허 등이 과도한 참가조건으로 적용될 경우 실제 공사 수행능력을 갖춘 다른 사업자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적 조건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진입장벽은 완화하여 다양한 사업자가 기술력, 품질, 가격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제도 개선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