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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1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1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기술능력"은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발주자간 기술협약을 맺고
낙찰자에게 특허.신기술 제품 및 공법을 사용토록 하고 ,
특허권자는 기술협약에 따라 낙찰자에게 특허.신기술을 조건없이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는규정으로 명확히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