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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선정지침전면개정반대

내용

공동주택에서 기존사업자 재계약 하던것을 모두경쟁입찰로 시행하면 비용절감이 아닌 행정력낭비입니다.입찰진행절차소요기간으로 업체나 아파트나 업무비용.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보험계약은 입찰하려면 보험사별 금액이 동일하니 입찰조건이 모호하고 세부지침도 없이무조건 시행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