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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0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개정안 반대 의견

내용

지금 이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져있으며 현재 사업을 종사하는 사람에 의견을 무시한채 어느 한쪽만을 위한 일방적인 개정 안이다. 충분한 검증도 거치지 않는 안 이므로 이 개정안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을 충분히 거친후에 시행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