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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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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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개정안 중 제한경쟁입찰 실시를 위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특허, 신기술 등을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 할 때마다 온라인 전자투표를 거쳐야 한다면, 입주민들은 잦은 투표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절차 진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제한경쟁입찰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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