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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6.09.10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문제가 됩니다.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청소용역에만 한정한 것은 다른 범주의 계약을 안전등과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입찰로 업체가 자주 바뀌면 오히려 아파트의 시설관리에 악영향을 주고 그 폐해는 고스란이 관리사무소의 업무누적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