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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 반대 의견서

내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입찰로는 보험전문가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규제영향분석의 객관적 근거 및 실효성 부족 편법 응찰 입찰이 늘어날수도 있고 여러가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