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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48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업자만 입찰참여할수 있도록 제안하는 규정은 철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생활비 절감의 핵심 요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