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48
장**
2026.09.10
찬성합니다.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업자만 입찰참여할수 있도록 제안하는 규정은 철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생활비 절감의 핵심 요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