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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선정결과의 공개) 제2항
상기 지침 11조에 대해 개정 건의드립니다 입법된 취지는 잘알고 있습니다만 선정결과의 공개가 결국 사업자 선정계약 공개와 중복이 되는 것이고 필요이상의 현장 부담이자 과도한 과태료 유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자선정지침의 과도한 규제(입찰)등을 고려할때 같이 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