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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2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료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높인 경우는 지자체 점검 시 조사하여 형사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