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22
이**
2026.09.10
적극 찬성합니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료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높인 경우는 지자체 점검 시 조사하여 형사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