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15
박**
2026.09.10
찬성합니다
특허제품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위함이 아니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로서 기존하자 기간보다 길어야 됨에도 하자보증 기간은 현행기준을 적용하는것은 모순이며 이를 악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왜곡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입주민들을 기망하는 사례 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단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