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11
이**
2026.09.10
적극찬성의견입니다
주민동의뿐 아니라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직접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누가 낙찰자가 되던 특허를 사용하면 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