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06
김**
2026.09.10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강력 반대
현행 수의계약의 대상 [별표2] 및 특히 9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