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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강력 반대

내용

현행 수의계약의 대상 [별표2] 및
특히 9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