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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6.09.1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ㅇ 수의계약 대상에 보험계약, 공산품계약을 현행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유지함이 절실하고, (8개 항목으로, 6개항목 축소가 아닌 ) ㅇ 수의계약 금액은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 현실적인 안전장치 마련 > 정부기관과 같이 인력/능력 등 일정한 조직규모에서 가능한 입찰을 소규모 관리사무소에 적용하는 입법은, 듭보다 실이 많은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며 이는 곧 입주민들께 피해가 전가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