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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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공동주택의 관리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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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보험료는 정해져있어 경쟁입찰해도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으며, 결국 제비뽑기등으로 업체를 선정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관리비 상승 원인이 됩니다. 또한, 경쟁입찰의 경우 보험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가 없고, 편법 응찰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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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