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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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6.09.10 |
| 제목 | 반대합니다.(현실과 괴리감이 적지않은 탁상행정의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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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수의계약과 입찰의 취지와 본질을 이해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목적과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법개정안을 제안, 개정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소비자인 입주민에게 불이익과 불편, 안전한 환경에 위해가 갈수도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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