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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79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반대합니다. 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업체선정방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두를 편향된 비리로 바라보는 편견..

내용

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업체선정방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두를 편향된 비리로 바라보는 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