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79
한**
2026.09.10
반대합니다. 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업체선정방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두를 편향된 비리로 바라보는 편견..
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업체선정방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두를 편향된 비리로 바라보는 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