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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9.10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재검토해야합니다
승강기,소독,전기안전,설비안전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에 대한 기존시업자 수의재게약에 대한 제한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