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08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기술능력"은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발주자간 기술협약을 맺고 낙찰자에게 특허.신기술 제품 및 공법을 사용토록 하고 , 특허권자는 기술협약에 따라 낙찰자에게 특허.신기술을 조건없이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는규정으로 명확히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