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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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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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번 전부개정안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과 달리,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과 업무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훼손되고, 불필요한 입찰과 행정절차가 급증하여 그 부담이 결국 입주민의 관리비 증가와 생활 불편으로 돌아갈 것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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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