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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016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반대대합니다.

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별표2 제9호)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는 안에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X 20260909174058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