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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제도의 목적은
관리주체에게 많은 행정절차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납부한 관리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입찰과 서면계약 절차를 확대하면 외형적인 행정통제는 강화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관리비 절감, 계약의 공정성 또는 시설관리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험계약, 안전시설 부품, 소규모 추가공사, 사업자 부담형 시설사업 및 소액 공산품 구매와 같이
개별적인 특성이 명확한 분야까지 획일적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관리현장의 행정부담 증가, 긴급조치 지연, 공사비 증가 및 하자책임 불분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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