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3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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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배**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 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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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에 대한 의견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오히려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위탁관리나 소방, 전기등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건설업체에 따라 아파트마다 약전설비 부터 모든 설비 자체가 특성이 있어 관리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위탁관리 직원들도 2년~3년마다 바뀌게 되면 위탁관리 업종에 종사하시는분들 근로기간도 짧아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며 근로자들의 직업에 안정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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