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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79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 밴대합니다

내용

현장과 동 떨어진 개정에 반재합니다. 관급 수의계약은 2천만원 까지인데 왜 공동주택은 5백만원부터 입니까?
형평에 맞게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