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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6.09.09
입법 취지에 찬성합니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불합리한 입찰 사례가 빈번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허나 신기술로 입찰을 제한하여 그 폐해가 큽니다. 재료/자재의 특허나 신기술의 경우 입주자대표회가 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입찰 참가자가 참여토록하고 최종 낙찰자가 특허나 신기술에 해당하는 재료/자재로 시공하게 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