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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6.09.09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폭증과 품질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0909163552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전부개정안_실무자_의견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