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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45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폭증과 품질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1

20260909163552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전부개정안_실무자_의견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