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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서류에, 업무량에 치여 버거운데
그동안 무리없이 진행해오던 사업자 선정지침 중에서도 수의계약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위탁관리업체, 경비, 청소 외에도 꾸준히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종류의 계약업체들이 많은데
매번 입찰? 로 새로 사업자를 선정하라구요?
현장에 나와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전국의 현장에서 더욱 현실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게 국토부의 역할 아닐까요?
현장상날이황과 관계없이 서류상으로 지침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따르지않으면 과태료로 응징하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냐 식인지요.
참으로 답답한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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