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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7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오히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변동이 심하면 인수인계상 공백이 생길수 있어 관리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획적인 관리에 차질이 생겨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