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00
이**
2026.09.09
반대합니다.
1. 주택관리사 본연의 직무(현장 안전, 시설관리) 유기 및 관리 부실화 2. 관리비 절감이라는 지침 제정 목적과 정면 모순(행정비용 증가) 3. 회계, 법률 전문성 한계를 무시한 과동한 법적 책임 전가 4. 실효성없는 형식주의 규제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 증가
20260909150328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책 건의서1.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