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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93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단순 저가계약의 폐해로 민원,분쟁,소송등 행정비용까지 고려한 총비용 관점의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