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63
석**
2026.09.09
공동주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 일부를 반대합니다.
1. 보험계약 경쟁입찰 반대 - 동일 보험사의 보험료는 동일가격으로 경쟁입찰 의미 없음 2. 용역업체 재계약 금지 반대 - 비용절감을 앞세우면 용역의 질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입찰의 실익도 없고 용역의 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사업의 경우 단지 특수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3. 공산품 공개입찰 반대 - 공개입찰의 경우 상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