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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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공동주택 관리 현장 실무를 무시한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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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현장에서 입찰·계약 및 시설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점은 환영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경쟁입찰 활성화와 관리비 절감이라는 취지와 달리 행정업무 증가, 계약 품질 저하 및 시설 안전관리의 연속성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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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