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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법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개악에 가까운 개정안입니다.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재검토하기를 강력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