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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6.09.09
사업자선정지침개정반대
수의계약 범위 축소개정 반대합니다 관리비절감효과 없고 업무량만증가합니다 오히려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야한다 수의계약범위 축소는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